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불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질의사항)
- 질의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 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질의2) 도급공사계약에 의한 폐수처리장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규모의 축산 폐수저장용탱크(철근콘크리트조)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질의3) 축산폐수처리용 기자재 및 설비배관공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를 설비배관공사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