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기타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관련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당해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공동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배분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 본인은 친지 3인과 공동으로 본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 부동산 임대를 위하여 본인을 대표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건축허가서 - 4인), 본인을 대표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바 있습니다.
2. 보완내용
1)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신축공사비 등(임대보증금 충당 부족분)을 공동출자( 각자 약25%)하였고 4인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음)로 등기를 하였음.
2) 임대사업은 4인 전원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하는 별도의 사업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음.
3) 본인외 친지 3인(형 및 동창생 2명)은 각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
4)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본인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은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에 의한것이 아님.
3. 질의 사항:
1) 당해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은 본인의 3인외 공동소유인바 사업자등록증상 본인외 3인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아니하였을 경우의 불이익은?
2)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입금액의 배분 방법 및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