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보험업무관련 S/W를 제공받은 후 동 S/W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사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을의 자료 및 사본판매시 판매대금의 일부를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보험업무관련 S/W를 제공받은 후 동 S/W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사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을의 자료 및 사본 판매시 판매대금의 일부를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S/W가 국외로 판매되는 경우 사업자 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갑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는 ‘을’과 1996년 6월 보험의 계약에서 보상처리까지 일련의 보험 전과정을 전산개발용 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보험업무에 사용하고 있음.
- 1996년 6월 계약당시 계약서 문구를 인용하여 갑과 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음.
| “자료 및 그 사본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을은 자료 및 사본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의 60%를 갑에게 지불한다. 을은 자료 및 사본을 대한민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자료 및 사본의 해외 판매를 위해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갑에게 지불한다.” →을의 자료사본의 판매권 규정 |
-
갑은 을로부터 갑의 시스템자료중 일부 사본의 판매에 대해 통보받음.
- 판매내용 : 을이 국내 인보험을 취급하는 병의 인보험 업무전산개발용역계약을 수주하며, 병에게 공급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중 당사와 공동개발한 자료의 일부 (판매가 5억, VAT 별도)가 포함됨.
(질의내용)
- 질의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갑이 보험업무에 사용하던 문제의 자료사본 판 매에 대한 대금을 을에게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갑설〉부가세법(기본통칙 제12-33-1)에 의거 문제의 자료사본 판매를 보험업 무의 부수행위로 보아 갑의 주업무 범주에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함.
※(소질의) 이 때 일시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물리적 척도는.
〈을설〉S/W의 판매는 부가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므로 갑은 업 종 및 업태를 추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소질의) 이 때 추가할 업종과 업태의 종류는.
- 질의2) 국외로 시스템자료가 판매된 경우, 위〈을설〉적용시 영세율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