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동계약의 대표자로서 폐기물배출자에게 전체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기가 제공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처리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계 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자는 운반비, 처리자는 처리비를 각각 배출자 앞으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자가 직접 계약하고 처리자계약은 수집운반자 가 선정계약하는 실태이며, 처리자는 수집운반자가 계약한 배출자를 모르기 때 문에 별도의 청구, 수금에 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질의사항)
- 수집운반자가 배출자에게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포함하여 일괄 세금계산서 청 구를 하고, 수집운반자는 처리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④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ㆍ2ㆍ8>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ㆍ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0조제 1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 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의3관련)
배출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ㆍ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 1999.6.22
【질의】
회계예규 2200.04-136-5 제11조(대가지급)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 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세금계산서등 공동수급체 대표사 명의로 전액 발행하고 대가 지급도 전액 대표사에게 하여 대표사가 다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