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 생산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재료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자재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내용
- 위와 같이 거래가 있을 경우 수출품원재료를 생산하는 “병”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생산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 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 다고 회신한바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병”이 영세율세금계사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자를 내 국신용장 개설명의자인 “을”로 하여야 할지 실제공급받은자인 “갑”으로 하여 야 할지 여부
- 질의2) “갑”을 공급받는자로 할 경우 영세율증명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할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5 【수출용원자재등 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 생산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1494, 1978. 5. 20
【질의
】1. 갑(수출품생산자)에게 도래한 신용장을 을(무역등록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함.
2. 갑(수출품생산자)은 수출품의 원재료를 병(원재료생산자)으로부터 구입함.
3. 병은 원재료를 을(무역등록자)이 개설해 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함.
4. 갑과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수출품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위의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원재료를 위의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생산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