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동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동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파산자(주)○○은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 고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그 소유부동산으로 파산일(1998. 10. 21)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동 사업은 부동산의 매각등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예상됨) 각 부동산은 임대보증금 을 받고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파산일 이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은 파산법상 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파산일 이후에도 계속 목적사업 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파산재단이 자산실사 후 배당하여야 할 채권으로 서, 이것이 부가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간주매출계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9021,1994.12.02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됨.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