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판매업자가 자기가 사업에 사용할 차량구입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5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구입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 구입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차량 Maker가 일반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차량 대금을 수령하고 일 반업체는 무역업체에게 차량대금에 이익금을 합하여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차량과 함께 무역업체에게 전달하고 있음. - 본인도 현재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Order를 수주하여 창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상기의 방법으로 차량을 수출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17②3호 이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를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주체로 하여 운수업 등과 같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과 관련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