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협회는 비영리사업의 매입(세금계산서)분과 영리사업의 매입(세금계산서)분 그리고 공통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하는 공통매입분이 있으나, 공통매입분에 대하여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이를 수정하여 공통매 입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협회는 비영리사업의 경 우 협회비(계산서)가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민법 제3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64, 1997.12.9 【질의】 질의서1 (질의요지) 1) 본법인은 조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공공법인임. 2) 본법인이 회관(건축물)을 소유하고 동 건물의 일부를 비영리(고유업무)와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회관에 대한 면적비율에 의거 회관 공통경비를 안분계산에 의한 부가세를 부분공제를 하여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제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여 왔음.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 확정)중 회관의 사용면적비율(고유목적 및 임대)이 변경(과세기간의 월중) 되었을 경우 회관공통경비 관련하여 부가세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 ① 회관공통경비:수도광열비, 영선 및 수선비, 청소 및 경비용역비, 기타 공통경비 ② 회관 사용면적비율:회관공유면적을 고유목적 및 임대의 사용면적에 배분한 면적 ③ 감가상각 대상자산 취득:전기증설, 회관 주차시설, 기타 자본적지출 등 질의1) 일반매입 관련하여 공통경비 안분계산 업무 가) 사용면적 비율의 변경시점(월할, 일할)에서 적용함. 나) 부가세 과세기간(예정, 확정)단위로 하여 소급적용함. 다) 부가세 과세기간(예정, 확정)단위로 변경후의 면적비율로 확정시 정산함. 질의2) 회관관련 감가상각대상 자산취득시 업무 가) 부가세 과세기간(예정, 확정)중이라도 변경후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차기 과세기간중 면적비율의 증감사항이 없으면 종료함. 나) 부가세 과세기간(예정, 확정)중이라도 변경전 사용면적 비율과 변경후 사용면적비율의 적수 계산을 하여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차기 과세기간에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의 증감사항이 없으면 종료함. 다) 부가세 과세기간의 변경후 사용면적으로 매과세기간별(건축물:10과세기간, 기타고정자산:4과세기간)로 재정산(과세기간의 확정시)하여야 함. 질의서2 (질의요지) 1) 본법인은 비영리 공공법인의 부설연수원으로 1993. 2.에 준공 및 개원하여 관내의 회원사 또는 수요자에게 유상임대 조건으로 매회계연도 수입항목(숙박료, 시설사용료, 식비)로 구성하여 과세사업(운영)으로 있음. 동 연수원의 독립된 과세 사업장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이며 당초 목적과 운영성과는 매년 적자운영(누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동 연수원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신규사업(고용보험 교육훈련기관지정)인 교육수입(면세사업)을 추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즉 금번과세기간부터 면세사업을 추가(1997. 10.부터)하여 장기적인 운영 및 경영개선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연수원도 사업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을 증축공사중(1997.5.착공 및 1997.12.초 준공예정)에 있음. 이와 관련 동 연수원의 과세와 면세의 고정자산 취득 및 공통경비 배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질의1) 연수원 운영관련 일반경비(공통경비)매입분 배분방법 가) 과세와 면세의 수입금액의 발생한 월단위부터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함. 나) 과세와 면세의 수입금액의 과세기간별(예정, 확정)단위로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다) 과세와 면세의 수입금액의 비율로 과세기간(예정)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시 예정분을 포함하여 재정산하여 안분계산함. 질의2) 연수원 신축시 잔여기간(과세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재정산 업무(1993. 2. 준공, 1997. 10.부터 면세사업추가) 가) 신규사업 추가로 과세 및 면세의 비율(5%)미만시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예 정과 확정)의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정산하고 동건에 대하여 종료함. 나) 기타의 적용방법 질의3) 연수한 증축(5년)및 고정자산취득(2년)에 관한 업무 가)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중 예정신고시 수입금액 비율로 정산 신고하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입금액비율(예정포함)에 의하여 재정산하고, 차기과세기간중 면세비율의 증가시에만 재정산(과세기간 경과분을 포함)함. 나) 기타의 적용방법 【회신】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1235-2758, 1977. 9. 8)을 참고하기 바람. (참조 : 부가1.1235-2758 , 1997. 9. 8) 1.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된 재화를 당해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제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기각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임. ○ 소비22601-1214, 1985. 12.5 【요약】 카지노 사업자의 사행행위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바, 매입세액 공제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금액 비율로 안분계산 공제함. 【질의】 카지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객이 입장시 지불하는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합계액과 고정자산매각 등의 부수수입금액인 바,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질의함. (갑설) 사행행위(카지노 게임)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임대료ㆍ고정자산처분ㆍ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ㆍ방위세ㆍ기타매출)과 카지노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2.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을설)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이나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고, 2. 카지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참고】 ㆍ부가22601-2541(1985.12.18) 1985년 12월 5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부터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