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소년기본시설에서의 위탁교육 인ㆍ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학생)에게 용역(예절교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 회 신 ] |
|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예절교육 등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청소년 예절교 육을 당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 1) 당사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련시설이 있는 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강사진 등 인적용역제공과 필요한 교재, 실습자 재를 제공하고 시설이 있는 사업자는 숙식제공 및 시설이용을 제공하기로 하 고 수입은 각각 분배키로 약정을 맺어 운영하기로 할 때 청소년 기본법에 의 한 면세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당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야 리곤 대상이 된다면 허가 또는 인가의 주무부서가 어딘지 질의함.
- 질의 2) 주로 방학기간에 외국학생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예절교육 등을 실시 하고자 할 때(국내학생이 외국에 출국 또는 외국학생이 국내에 입국하여 상호 청소년 위탁교육)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 면세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되 는지 여부와 국제교류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인 가를 받으려면 주무부서가 어딘지 질의함.
- 질의 3) 당사는 부업으로 예절교육에 관련하여 학교 등에 시청각 컴퓨터 프로 그램 개발하여 판매하고 교재를 출판하여 시판하고자 할 때 부가세가 면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67, 1994.11.21
【질의】
A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아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의 내용
A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소년들의 야외수련을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소년수련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야외수련 지도활동을 하고자 하는바 동 운영계약서(안) 내용에는 [수련원 운영에 있어 "갑"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시설과 식음료를 제공하고 "을"은 청소년수련단체의 교육훈련 일체 및 수련활동 알선, 유치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1) "갑"은 단지 청소년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련시설과 식음료만을 제공하고, 일체의 교육훈련은 "을"의 책임하에 "을"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며 그 대가는 "갑"이 피교육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갑"으로부터 수련활동지도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2) 또한 "을"은 "갑"에게 청소년수련단체로 알선 유치함으로서 "갑"이 피교육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청소년 교육훈련의 대가 중에서 그 일부를 "갑"으로부터 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며,
(3) 교육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기로 되어있고,
(4) "을"은 갑에 대한 의무사항으로서 간호사 및 청소년 교육수련 교관단의 확보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등 교관단의 자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안)내용에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위 "1"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거 A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교육훈련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사오니 이를 판단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1)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한 청소년 수련원시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을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세용역에 해당함.
(2) "을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의 의미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훈련원이 직접 자기의 수련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체수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을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