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9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민원인 김○○의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도어음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도어음을 공급받는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부도어음금액 대하여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2. ○○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받을어음 3천3백만원이 1997년 6월 10일 부도가 발생하여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3백만원 공제받고 1997년사업년도에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3천만원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 9월 10일 “갑”이 부도어음 액면금액의 삼분지일인 일천일백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부도어음 3천3백만원의 원본을 회수해 가겠다고 합니다.(이유는 부도어음 전량을 회수하여야 경찰서등 갑의 민형사 문제가 깨끗해지므로 입니다.) 그러면서 갑의 말이 당 법인이 “갑”에게서 현금 일천일백만원(어음 금액의 1/3임)을 받고 어음 원본(삼천삼백만원 어음)을 “갑”에게 돌려주면서 나머지 채권 2천2백만원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공중사무실에 가서 그 사실을 공중하면(어음사본은 당법인이 보관함) 당 법인은 현금 수령액 일천일백만원에 대해서만 그 현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일백만원 추가납부하고 나머지 일천만원에 대하여는 그 현금수령한 과세기간에 상각채권 추심익으로 수입계상 처리하면 세무계산이 종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의 의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요? 이러한 사실은 시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