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정유회사(이하 “A사”라고 함)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C정 유회사(이하 “C사”라고 함)의 주식지분 일부와 C사의 자회사인 c'사의 주식지 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A사는 현재 c'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향후 C사를 흡수 합병하려고 함. 또한, A사는 C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관 계에 있는 자임. - A사가 C사의 판매대리점인 c'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c'사의 대리점업권을 포 괄승계하여 A사는 정유회사이면서 동시에 C사의 판매 대리점의 지위를 가짐. - A사와 C사는 향후 양사의 합병에 대비하면서 합병전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시키고자 원유의 공동구매, 생산 유종(유종)의 특화 등을 계획·시행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 Pole Sign공유 등 마케팅 통합 및 양사간 석유제품 거 래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C사가 A사로 승계된 종전 c'사의 영업망(거래처, 주요소)에 공급하 는 석유제품은 C사의 기타의 판매대리점과 동일한 내수가격을 적용할 예정임. 또한 A사와 C사는 거래처에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국내 수송비 절감을 위하여 양사의 석유제품을 교환하고자 함. ‘정유업계의 일반적 거래’와 같이 기존 정유 사간 교환거래 및 판매/구매 정산거래시 적용하는 각각의 가격을 이 건에도 적 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 질의1) C사가 A사에 합병전 자기의 대리점인 c'사에 제품을 내수가로 판매하 던 것과 같이 합병으로 c'사의 대리점업권을 승계하여 대리점 지위에 있는 A사 에게 내수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 내수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에 해당 하는지. - 질의2) 특수관계에 있는 A사와 C사간 제품 교환시 유사제품군의 교환물량 상 계처리후 남는 물량에 대해 판매/구매시 적용하는 국제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 국제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14. 1993.11.4 【질의】 o ○○양회공업(주)는 기존 레미콘공장의 일부인 ○○공장을 양도하여 신설 법인화하였으나 명의만 신설법인 소유이고 실제로는 ○○양회 ○○사업소로서 모든 제조 및 영업활동을 ○○양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인 ○○(주)의 주 부재료 매입 및 제품매출이 ○○양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의 인원은 ○○양회에서 전출한 이사진 및 여직원 등 7 명에 불과함) o 시멘트ㆍ골재ㆍ모래 등 주부재료 --- ○○(주)는 전량 ○○양회에서 구입하여 모래ㆍ골재의 경우 ○○양회의 구입가액에 ○○양회측 마진 50원/m²을 가산하여 공급받고 있음. o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비용 --- ○○(주)는 ○○양회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발생비용에 일정을 마진을 가산하여 도급비로 지급함. o 제품 (레미콘) 판매 --- ○○(주)는 ○○양회공업(주)에 ○○양회의 시판가에서 ○○양회 상표사용료 및 판매Net Work 비용을 차감하여 규격별 구분없이 일정한 협의단가로 공급하고 있음. o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양회공업(주)에 대한 제품(레미콘)판매가액(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주)는 레미콘공급에 대한 시가상당액에서 ○○양회의 판매Net Work 비용 및 상표권 사용료를 차감공제한 협의단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자인 ○○(주)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저가판매상당액이 과소신고 되고 있고 공급받는 자인 ○○양회공업(주)는 이에 대응되는 교환거래상당액인 상표권 대여로 및 판매 Net Work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고 있음.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이 적법한 것인지, 부당하므로 재계산(경정) 가능한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 업태별 시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의 업태별 시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제 흐름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96, 1999.5.26 【질의】 1. 부동산 사용현황 1)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사용용도 : 자동차 정비공장 특기사항 : ㆍ 750평의 넓은 면적과 자동차 정비용공장임. ㆍ 소로에 접함. 2)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 별첨 부동산 임대부동산 배치도와 같이 이웃하고 있으나 30평, 40평의 소형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갑설> 공장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자기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한 소형제조공장의 평균임대가액을 쟁점 자동차정비공장의 임대가액의 시가기준으로 보아야 함. (이유)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위치는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임대한 자동차 정비공장과 지번만 다를 뿐 한 울타리 속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임대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을설> 인근지역, 유사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의 정비공장의 임대사례를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가감 합리적인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함. (이유) 당해 정비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례는 없으며, 특히 자동차 정비공장은 소형제조공장과는 업종특성이 다르고 사용면적이 넓으며, 임대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등 소형제조공장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음. <병설>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함. (이유)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주변환경 등 개별성 이 강함으로 당해 납세자나, 조사관청에서 평가할 때는 평가자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