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 영위 사업자가 인력 고용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인 것이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력을 고용한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급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용역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용역 계약을 하는데 용 역 관리 수수료만을 용역회사에서 수령하고 용역관리에 필요한 용역회사 신분 의 관리요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및 여기에 부수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직불되는 사실상 주민자치제의 성격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어야 되는지 여부 및 부과된다면 납세의무자는?
- 질의2) 용역회사측에서는 사실상 상기금액을 회사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 문에 그 정도 만큼 외형이 누락되어 탈세가 되지 않는지 여부
- 질의3) 만일에 상기 사실이 탈세의 한 방편이라면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는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