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상조회사가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동 회 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회비징수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본인은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예수처리하였 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예식장업이나 장의사 업 등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 등의 행사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제공 및 시설물이용, 서비스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 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 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
-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 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시기가 공급시기라고 사료되어 질의함.
(질의사항)
-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에게 상조회사가 받는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 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