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받는 월정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상조회사가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경우에 동 회 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회비징수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본인은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예수처리하였 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예식장업이나 장의사 업 등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 등의 행사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제공 및 시설물이용, 서비스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 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 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 -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 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시기가 공급시기라고 사료되어 질의함. (질의사항) -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에게 상조회사가 받는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 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