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지하1층, 지상6층)의 50%를 아들 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함.
-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 에 의해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하고, 토지는 별도 의 평가절차 없이 50%를 증여하려고 함.
(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증여등기 후 공동사업자로 바로 정정등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2393, 1987. 11. 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