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준용하여 공매·경 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사항)
- 경매 실시기관인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