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기술용역 감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전기의장공사업과 실내 목욕탕 운영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업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장소를 임차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며 동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동장소를 임차하여 주었던 건물주의 사정변화로 인하여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당법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목욕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법인이 동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왔던 목욕탕과 관련한 각종의 시설물은 건물주의 소유가 아닌 당법인의 소유물로서 새로이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만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장소에는 당법인의 사용인이 주재하지는 아니하고 당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료의 수수등 임대관련업무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법인의 소유물인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라 경우에도 동 장소가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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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