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가 수년동안 연구하여 발명한 콘베이어벨트와 협동하는 리프터시 스템의 동작안정화장치(출원일 1995. 7. 26 ; 특허청등록일 1998. 12. 1)를 소 재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가 1998. 4. 30 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 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에 대한 사용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주업종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35,1999.07.30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10, 1998.11.24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