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거주자이며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인 ○○사로부터 경영지도서비스 및 회 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용역료 및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는 제한 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위의 건은
부가가치 세법 제1조 제2항
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 질의2) 위 질의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주체 및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