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관광호텔업 운영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근번 관광호텔경영자율화의 방안에 따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예 : 단란주점) 을 타인(예 : 임차인 등)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반면, 부대시설 의 허가증은 관광호텔사업자명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관광호텔업자에게 있도록 하였음. (질의사항) - 따라서 당사와 같이 관광호텔은 법인이 경영하며 부대시설인 단란주점의 영업 허가증을 법인명의로 받아 실제운영은 임차인 갑이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업허가증은 법인명의로 되었 으나 실제사업을 임차인 갑이 경영함에 따라 갑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