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기술사로부터 골프장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