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2, 1993.8.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86년 전국은행연합회 및 28개 국내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하철역, 백화점,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점외CD(현금자동지 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설치하여 은행 고객들이 예금인출, 잔고조회,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용고객과 은행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당사에서는 금번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고객 들이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당사가 지하철역등 공공장소에 설치, 운 용하고 있는 CD/ATM을 이용하여 예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이용고객, 은행 및 카드사 로부터 받고자 함. (질의사항) - 이와 같은 사업은 현행업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92, 1993.8.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