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건재산업은 97.10.20~97.11.24 동안 ○○공영(주)와 (주)XX토건에 제 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음.
- 어음의 지급기일인 98.2.18, 98.3.1, 98.4.1 각각 부도처리되어 6개월 경과후 인 98.8.18~98.10.1 대손확정되었으나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누락 되어 99.7.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공급받는자인 ○○공영(주)와 (주)XX토건이 대손확정 전에 폐업 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