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54,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