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계속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