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자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구 관내 지하철공사 구간 개착(역세권, 환기구 등)에 따른 도로(보도)시설 물인 가로등시설 철거사유발생으로 당초 원인자인 지하철공사에서 가로등 철 거후 지하철공사 준공시 지하철공사측에서 원상복구하기로 협의함. - 동 일부구간에 우리구에서 가로등개량공사를 시행중(개착구간을 제외한 구간) 이며 지하철공사가 지연(공기연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협의한 결과 지하철공 사에서는 공사소요금액을 원인자 부담하고 가로등설치공사는 구에서 일괄 시행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하철공사측에서 철거한 가로등 수량에 대하여 복구비(철거 가로등 재설치비)를 지하철건설본부(건설2부)에 납부하도록 고지하 였음. -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의한 공사(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가로등이 철거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적용으로 구청에서 납부요구하는 복구비 중 부가세를 제외한 복구비만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 재발부 요구함. (질의내용) - 우리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지하철개착구간 가로등 설 치공사발주 시행시 부가세를 삭제(영세율 적용 감면)하고 공사발주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78,1992.09.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707,1998.12.08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