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05-6-4 이식용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서 이식형 보청기인 Cochlear Implant(인공 달팽이관 이식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