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방송 교양제작국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생방송 으로 진행되는 세계방송 프로그램임.
-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씨의 작품을 구입하여 방송에 활용한 후 □□□공항에 기증하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백△△씨 작품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