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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