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교량안전점검시설물을 축조, 설치하는 철물공사업 관련 전문건설업을 취득하여 동 점검시설물을 축조, 설치하여 주는 업체임.
- 위와 관련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위 교량안전 점검시설물을 50% 정도 가공 하여 현장에서 추가로 완성하여 설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가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5,1998.02.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
5-2-17…16(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