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교량안전점검시설물을 축조, 설치하는 철물공사업 관련 전문건설업을 취득하여 동 점검시설물을 축조, 설치하여 주는 업체임. - 위와 관련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위 교량안전 점검시설물을 50% 정도 가공 하여 현장에서 추가로 완성하여 설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가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5,1998.02.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 5-2-17…16(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