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득하여 공동주택과 청소 소독계약을 하기로 내정되었음.
(질의사항)
- 소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청소를 깨끗이 실시후 소득을 하여야 하기 때문 에 청소소독을 부가세 면세로 계약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68, 1999.8.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41, 1999.6.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