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단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1,122세대로 구성되어 주민이 직접 관리 운 영하는 자치관리 단지이며, 타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계단청소와 소독은 각각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소독 용역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고, 청소 용역업의 경우 는 부과대상인데 만약 계단청소 용역 한가지만 계약을 한 업체가 소독과 계단 청소 허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계약조건을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청소용 역으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소독과 계단청소 허가를 동시에 소유한 업체에 소독과 계단청소 용역 계약을 같이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청소로 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 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