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용역회사로서 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에 청소원을 배치하고 그 대가 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 제7조에 의거 역무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