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용역회사로서 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에 청소원을 배치하고 그 대가 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 제7조에 의거 역무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