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영수증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 질 의 ] |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동수급사들(공동수급체)이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공동비용관련 거래증빙은 대표사 명의로 수수하며, 대표사는 동 공동비용을 공동수급사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이 경우, 대표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급받는 자도 됨), 자기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타 증빙으로 처리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대표사가 자기앞으로 청구한 기타 증빙분 공동비용을 공동수급사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배분)할 때의 처리방법은 [갑설] 당초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비용이 아니므로 기타 영수증 등으로 청구(배분) [을설] 당초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비용은 아니나 그 내용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로 청구(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