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정산시 공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7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