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립 및 단독주택을 건축에서 분양까지 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현재 분양하려는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39.00㎡ 임. 1세대를 여러명(13명 1/13지분씩)이 공동으로 지분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등기를 해 주려고 하니 지분으로(지분매매가 1/13은 매매가 2,000,000원임) 매수한 사람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은 면세라며 부가세 납부를 거부하고 전 용면적이 13평이라도 지분으로 분양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는데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 부가세의 해당여부 - 질의2) 단독주택 전용면적이 30평일 때 지분으로 7명에게 분양한 경우 분양지 분의 금액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