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지방 ○○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제공이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귀 질의의 경우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편입토지 분할측량업무에 대하여 ○○○○공 사와 98년도에 분할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98년도에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 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누락분에 대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 측량 이 완료된바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누락분(99년도 시행분)의 수수료 지급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