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1인이 650평 규모의 상업용건물 1동 전부(칸막이 시설 등으로 15개의 점 포로 분할되어 있으나 구분등기되어 있지는 않음)를 임차하여 그 각각의 점포 에서 상이한 15개의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낵코너, 매점, PC방 등)을 구분 하여 운영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물적개념으로서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 로 비록 각각의 점포별로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동일인이 각각의 영업을 연접 한 장소에서(구분등기되지 않은 1동의 건물안에서) 영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함. 〈을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영업개념으로서 거래를 기준으로 하므 로 비록 동일인이 1동의 건물내의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영업을 하더라도 각각 의 점포별로 각각의 업종별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진다 면 각각의 점포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3서1562, 1983. 10. 26 【제목】 업종 다른사업은 같은건물에 있어도 동일사업장아님 【요약】 동일건물내의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이유】 업종내용(다방업, 여인숙업)이 서로 상이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도 별개의 장소에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다방과 여인숙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업장이 동일건물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51, 1997.8.11 【질의】 동일한 복합 고층 건물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동일 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하는 다음 각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는지 아니면 각각 하여야 하는지. 가) 같은 층에 연접하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나) 같은 층에 떨어진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다) 층이 다른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2) 동일 건물내에서 일반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다음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기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5층에 자기소유 상가를 임대하고 4층에 타인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도매업을 하는 경우 나) 자기 소유 상가중 일부는 자기가 판매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자기 소유 상가가 모두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다른 층에 있는 경우) 【회신】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12, 1985.5.1 【요약】 층별로 업종을 달리하여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1층은 소매ㆍ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53,1995.03.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의 일부에 업종이 다른 질의의 경우 제조 및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41,1999.03.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1사업자가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장소를 1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