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입주자(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의 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귀 관리단의 업무와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청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빌딩관리업에 종사하며, 직원의 인건비와 소모자재 구입, 전기료, 수도 료는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 납부하고 있음.
- 본 빌딩의 사업자는 각 임대사무실에 관리비 영수증을 간이세금영수증으로 발 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0년도부터 간이세금 영수증은 인정과세가 될 수 없다하는데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