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0, 1999.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제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주선업자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 BILL)을 발급하고 자 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운송주 선업자가 화주에게 운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운송주선업자가 항공사를 대신하여 화주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 고 운송주선업자가 항공사의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 BILL)을 화주 에게 발급한후 항공사를 대신하여 운임을 받아 항공사에 송금을 하고 항공사로 부터 일정률의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 경우 항공운임에 대하여 운송주선업자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국내의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외국 화물운송업자와 파트너 약정을 맺고 국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수입되는 경우 (IN-BOUND로서 운임에 대한 용역제공 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제공) 외국의 화물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국내 파트너가 수취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 의 화물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운임을 국내에서 받아 외국 화물운송업자에게 송 금하여 주는 경우 그 운임에 대하여 국내화주에게 국내 대리인은 자기의 명의 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95.12.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94.12.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95.12.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77.12.30 개정) 2의 2. 삭 제(90.12.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3.12.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0.12.31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77.12.30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31 단서신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80.12.31 신설) ○ 16-58-6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11-25-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60, 1999.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