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게장(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ㆍ농축하여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의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게장(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ㆍ농축하여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의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반제품된 영덕게장을 제조하여 호들등에 납품하고자 함.
- 게의 제조방법으로 구입한 게를 100℃에서 삶은후 껍질 등을 제거하고 게의 장과 살을 솔에 넣어 100℃에서 약 3시간 가열, 농축하여 양념을 첨가후 응고 된 상태의 농축액을 포장하여 반제품 상태로 호텔 등에 납품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제조한 게장(반제품)의 제조ㆍ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