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새자동차 구입후 신규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가. 차주 본인
나. 차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위임장 첨부됨)
다.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
상기 3가지 경우가 있음.
-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경우는 상기 ‘다’항의 경우로써(이하 ‘대행자’로 칭함) 대행자 등록시는 자동차 제작증에 양수인이 신규등록 직접신청여부 항에 제작 사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란에 표기를 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신청인란 에 대행자 신분기록후 신청하게 되어 있음.
- 이 때 차주로부터 시,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서 울시 기준으로 부가세 3,000원을 포함하여 33,000원 정도를 받고 있음.
- ○○를 제외한 ××, △△는 서울시에 등록대행자 명단을 일괄 통보하여 통보된 등록대행자는 각구청등록계 창구에서 수년전부터 신규등록 대행업을 하고있음.
(질의내용)
- 질의1) 대행자 등록시 차주로부터 부가세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차주에게 발부해 주는 세금계산서에 수수료분 33,000원이 누락되어도 되는 것 인지.
- 질의2) 일부 대행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세 기준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질의함.
- 질의3) 대행자가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없이 지나갔다면 어느 시점부터 추징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