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3206, 198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세간1265-3206, 1980.11.24
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에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140여명의 순수농민조합원으로 풋콩을 재배하여 일정단위의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풋콩의 색상선도 유지를 위해 꼬투리채 삶아 급속냉각처리후 판매하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천연 농산품입니다.
본 영농조합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향후 전망이 높은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의 생산품목인 풋콩은 부가세법 제12조 1항 1호와 부가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준하여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두부나 김, 건견과 가공 방식상 동일하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