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갑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 타당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시멘트(이하 "갑"이라 함)는 공동으로 ○○공사(실질적인 귀속자는 ○○은행, 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도 ○○시에 소재하는 시멘트반제품 제 조공장(크링카제조공장)을 임차하기로 하고 (별첨1)과 같이 "공장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음. - 계약서 제 4 조 (임대료 금액 및 지급방법)에는 "갑"은 매월 임대료 금액을 매 3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계약서 제 6 조 (조광권등)에는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석회석을 채광하고 톤당 50원의 조광료를 임대료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매3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을" 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 제 5 조 (생산설비보수 등)에는 "갑"이 선부담한 공사비를 ○○은행이 사정한 후에 검증된 공사비는 "갑"이 매3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와 상계하게 되어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을"이 "갑'에게 발행해야 할 임대료 및 조광료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갑설) : ( 월 임대료 * 3 , 월 석회석 채광량 * 50 * 3 )의 3개월분 임대료 및 3개월분 조광료를 매3개월이 경과되는 날 발행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 조 제 2 호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이므로. (을설) : 매월 임대료 및 매월 조광료에 대해서 매월 발행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 조 제 2 호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으 며 과세의 요건이 사실상 매월 발생되므로. - 질의2) "갑"이 "을"에게 발행해야 할 생산설비등의 보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의 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갑설) : 매3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임차료와 상계되는 금액만큼씩 발행한다. (이유) :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와 상계되는 때가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을설) : 보수비용에 대해 ○○은행이 사정하여 검증 확정된 날에 검증된 공사 비 전액을 발행 한다. (이유) : 비록 보수공사 대금은 매3개월 후에 임차료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 급받는다 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중간지급하는 장기 건설보수공사가 아니며, 검수조건(○○은행이 보수비용에 대해 사정 및 확정)으로 보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검수일인 ○○은행이 보수비용에 대하 사정 및 확 정한 날에 보수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709, 1983.8.24 【요약】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사업실적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751, 1995.9.26 【요약】 위탁관리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되고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임. 【질의】 당 재단은 ○○시소재 전기에너지관을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대리운영하고 그 용역대가를 다음과 같이 실비로 받고 있음. 첨부한 협정서 제5조에 의거, 연간 용역대가를 분기별로 분할지급하되 매분기분은 그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매분기별로 재단에서 제출한 소요예산서를 ○○공사에서 검토하여 분기개시후 20일전후에 가지급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또 연말 정산을 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매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공급가액을 매분기별로 확정하고 그 정산차액은 다음 분기 소요예산에서 가감하여 지급받는 실정임.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아래 4가지중 어느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매분기 개시 후 10일이내 일자 2. 매분기 개시후 가지급금을 수령하는 일자 3.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일자 4. 연말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일자 【회신】 사업자가 자산(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너지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로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 지원목적으로 지급(선수금)받아 관리ㆍ운영비로 지출한 후 당해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의 정산(위탁범위외의 지출여부, 용도외의 지출여부 등)을 거쳐서 당해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동 선수금을 확정된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