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5년 8월5일 서울시 성북구 김음동 소재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 설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세대당 52㎡ 이하로 18가구를 1996년 7월 29 일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시공자 및 시행자가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88ㆍ6ㆍ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③삭제 <80ㆍ5ㆍ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1713, 1983.8.24 【요약】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당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회사로서, 타법인의 사원용 아파트(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복리후생용으로 회사에서 무료제공)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바, 사원아파트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이라도 분양목적 아닌 복리후생용으로 무료제공하는 사원아파트 건설용역일 경우는 과세용역이다. (을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은 무조건 면세용역이다. 【회신】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