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1, 1997.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허가증으로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증으로 소매업 을 하고 있음.
- 쇠고기를 썰어서(불고기용도) 고기값만 받고 불고기에 들어가는 야채와 양념들 을 무료로 드리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46015-2781, 1997.12.10 5번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81, 1997.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