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30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