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부가 46015-367, 1998. 2. 28)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367, 1998. 2. 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10, 1995. 12. 2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410, 1995. 12. 2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1995. 6. 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유판매촉진을 위하여 급유한 고객에게 사은품(화장지, 생수, 장갑, 윤활유 등) 사전약정없이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판촉물(화장지, 생수, 장갑, 윤활유 등)구입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일선세무서에서는 사전약정없이 급유한 고객에게 제공한 판촉물은 특정고객으로 판단하여 접대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2) 위 질의 1)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 질의자가 법규를 확인한 바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995. 3. 30 개정이전에는 질의회신문(법인 46012-1671)이 옳다고 보지만 1995. 3. 30 이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사전약정이 삭제되므로써 특정인 불특정인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며 또한 판매 부대비와 접대비구분의 자료예시에 외하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감심) 95-178, 1995. 10. 24자 판례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새긴 화장지등을 주유소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는 그 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1995. 3. 30 이후 주유한 고객에게 사은품을(경품) 제공(화장지, 생수, 장갑 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였을 경우 특정인 불특정인 구분없이 판매부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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