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초 지분보다 큰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연합회에서 질의시 첨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는 국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이 일부 건축비를 부담하여 당초 지분보다 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조합원 지분 초과주택”이라 함)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① 건설업자가 “조합원 지분 초과주택”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타당한지
② 동 부가세의 거래징수가 타당하다면 부담주체가 조합인지 또는 조합원인지
③ 동 부가세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면 법원 판례와 상치되지 않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517, 2000.3.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22601-1216, ’85.12.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대법원 선고 90누 509, 1990.6.22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제18민사부 99나 1385, 2000.3.24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당해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그 면적 또는 규모의 증감을 불문하고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게 되어 있다)할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재건축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상당액을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시공회사가 수령할 권한이 없는 부가세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그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