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