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역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해운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회사를 중개하여 화주 또는 운송회사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운대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